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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무효형…징역형 집유

입력 | 2018-10-01 16:55:00

(동아일보DB)


불법당원 모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민선 7기 광주지역 단체장 가운데 첫 낙마 위기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에 있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7월~9월 구청장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수십명을 동원해 4100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 15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당원 모집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식당에서 입후보 사실을 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숙주나물도 당원모집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점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법정에서 “정당한 정치활동의 한 과정이었으며,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김 구청장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