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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경영 불확실성 높일것”

입력 | 2018-10-01 03:00:00

商議, 공정거래법 개정안 보완 요구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8일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가 8월 24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지 한 달여 만에 경제계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반박이 나온 것이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38년 된 제도를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춰 가는 노력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새로 도입된 공익법인 의결권 15% 제한 규정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므로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전속고발제 개편 △정보교환 행위 담합 추정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형사처벌 조항 정비 등 5개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았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할지 모르나 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어진다”며 “기업이 법 위반 의도 없이 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향후 입법 절차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비교적 자제해 왔던 대한상의가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낸 것을 두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아직 정부로부터 ‘소통 창구’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상의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총대’를 멘 것”이라고 해석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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