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중점대상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청와대가 말한 것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업무추진비와 회의수당 유용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부실한 업무추진비 관리실태를 문제없다고 항변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의원실 직원들도 잘못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숱하게 발견해낼 수 있을 정도”라며 “감사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재감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는 성역이냐”며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변명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가 평창올림픽 당시 모나코 국왕 전담경호 요원 2명이 군인,경찰10명을 데리고 리조트 목욕시설에서 사우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정부가 작성한 ‘예산집행지침’에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이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가 없다는 도덕적 해이와 해이한 기강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인을 위로하시 위해 사우나를 시켜줬다면 예산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했어야 한다”며 “목적이 타당하면 정부의 예산지침은 무시해되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에겐 5500원 사우나를 시켜준 것을 미담으로 홍보하면서 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회 식사한건 해명을 못 하느냐”며 “위반을 안했으면 자신있게 명세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회의수당 유용의혹과 관련 “청와대는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없어 자문료를 줬다고 변명하지만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정책자문료는 회의참석수당과 별도로 있다”며 “평창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를 칭찬하면서 왜 본인들은 청와대 임용전 한달여동안 무임금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느냐”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19대 국회 민간인불법사찰국조특위 당시 회의를 두번 열고 활동비 9000만원을 받은 것과 20대 국회 부의장을 하면서 2년간 6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면반박했다.
그 는 “민간인 사찰특위가 거의 열리지 않아 그 돈을 받을 염치가 없어서 저는 그 돈을 국회에 반납했다”며 “또 부의장 활동비를 6억이라고 하는데 그 절반에 못미치는 액수였고, 민주당 출신 부의장도 있으니 물어보면 알 수 있을텐데도 저를 불법자로 모는건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