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 용지 개발 이익 일부를 재투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오른쪽)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개발할 경우 이익의 10%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협약은 이에 따른 것이다. 인천공항 전체 용지 54km² 중 17.3km²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땅에 복합리조트, 공항물류단지 등 복합 개발을 추진 중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