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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던 지인을 한 대 때려 넘어지면서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시간 대전 유성구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들에게 욕설을 했고,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것을 함께 술 마시던 B씨(44)가 말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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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