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고 11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으로 감회가 깊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위수령은 1950년에 만들어졌으며 ▲1965년 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 ▲1971년도 교련반대시위 ▲1979년도 부마민주항쟁 등 총 3회 발령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