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여행 중 부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부인을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4일 부인 B 씨(19)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4월 25일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나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B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 씨는 일본 현지 경찰에 마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다. 또 유족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마쳤다.
하지만 지난해 5월 A 씨는 귀국해 보험회사에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일본 경찰은 지난 2월 B 씨가 중독성 약물 과다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한국 경찰에 보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수사 기록 등을 받아 수사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