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앞당겨 바닥나는 국민연금]“국민연금, 2057년 고갈”… 자문위 권고안 2가지 시뮬레이션
①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내년 11%로, 2034년 12.3%로 각각 올린 뒤 이후 5년마다 급격히 올리되 소득대체율(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45%로 유지하는 안이다. 더 내고 더 받는 ‘노후보장안’인 셈이다.
②안은 소득대체율을 2030년까지 40%로 유지하되 이후 필요하면 더 낮춘다. 2029년까지 보험료를 13.5%로 인상하고 2043년 이후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안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재정균형안’인 셈이다. 어느 방안을 선택하든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각각의 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세대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월평균 소득은 300만 원이고 25세부터 59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해 82세(기대수명)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①안을 택하면 2034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21%까지 인상되고 ②안이면 2058년 소득대체율이 38%로 떨어진다고 가정했다.
▽이청년(가상인물·25) 씨=올해 취업해 월 27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낸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앞으로 총 1억1340만 원을 납입한 뒤 65세부터 82세까지 1억8815만 원을 받게 된다. 낸 돈에 비해 받을 돈(수익비)이 1.6배 많다.
①안을 적용하면 이 씨가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는 1억7875만 원으로 현행보다 57.6%(6535만 원) 늘어난다. 이는 ①안이 현 중장년층의 반발을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폭을 당분간 억제하다가 2034년 이후 급격히 올리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한 제도발전위 위원은 “보험료율을 높게는 25%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보험료를 많이 내는 대신 이 씨가 수령할 연금 총액은 2억1167만 원으로 현재보다 12.5%(2351만 원) 증가한다.
②안을 적용하면 이 씨가 앞으로 부담할 보험료는 1억5660만 원이고 연금 수령액은 1억5882만 원이다. 사실상 낸 만큼 받는 셈이다. 이 씨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즈음부터 수령액이 줄어드는 탓이다. ②안은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수령액을 깎는 핀란드식 ‘기대수명 연동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씨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즈음 기대수명이 지금보다 길어지면 수령액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지천명(가상인물·55) 씨=①안을 적용하면 보험료 부담이 360만 원 늘지만 연금으로 2536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이득이다. ②안을 적용하면 보험료 부담은 180만 원 증가하지만 수령액은 차이가 없다. 지 씨 생전엔 수령액이 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정부도 ①안에 무게
당초 복지부 안에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당장 비판을 받더라도 ②안으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작 나이를 67세로 늦추는 ②안을 두고 거센 반발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정부가 사실상 ①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공약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윤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