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개를 도축하면서 나온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업체 3곳을 적발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개 도축장을 운영하는 A 씨(64)는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하루 평균 7, 8마리의 개를 도살하면서 발생한 폐수 500L를 정화하지 않고 하천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인근 업체 운영자 B 씨(57)는 핏물과 분뇨가 섞인 폐수를 가까운 공사현장에 몰래 방류해 수질오염과 심한 악취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