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상품권 구입뒤 마일리지 전환 취득세-양도세 납부 급속히 확산… “약간 번거롭지만 절세에 도움”
13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할인된 가격에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롯데그룹의 ‘엘포인트’나 신세계그룹의 ‘SSG머니’로 전환해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서울시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국세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에서 부동산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낼 때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절세’에 눈 밝은 사람들이 할인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세금을 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별도의 신용카드사를 운영하진 않지만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 2016년 7월부터 재산세를 SSG페이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신세계는 지난달 SSG페이로 서울시 재산세를 20만 원 이상 납부하면 5000원의 ‘SSG머니’를 주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SSG페이로 세금을 낸 한 주부는 “상품권을 산 뒤 이를 SSG머니로 바꾸는 과정이 약간 번거롭긴 해도 5000원을 공짜로 얻는 거라 그 정도의 수고는 감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 측은 “마일리지든 포인트든 세금은 액수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포인트로 할인할 수 있다는 건 알지 못했다”며 “위법성이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