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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영농계획’ 제출하면 정착지원금

입력 | 2018-08-06 03:00:00

[혁신농업으로 100만 일자리를]올해 청년 1600명에 月100만원
농지임대-영농실습 기회도 제공




귀농에 관심이 많지만 자금이나 경험이 부족해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농지 등 기반이 부족해 선뜻 시작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올해부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약 1600명에게 매달 생활비와 농지, 영농실습 기회 등이 지원된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이면서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 창업농과 창업예정자들은 최장 3년 동안 매월 지원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자산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월 32만3000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차로 올 4월 1168명을 대상자로 선발한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현재 400명을 추가로 선발하고 있다. 7월 초에 추가 신청을 받은 결과 1838명이 몰려 4.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청년창업농에 지원하려면 나이와 자산 규정을 준수하고 5개년 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절반씩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다. 영농 목표와 계획이 구체적인지, 실현 가능한지와 생산·경영·판매능력 등을 평가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면 연 2%의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가 매입한 농지를 1ha까지 임대할 수 있다. 대상자 중 창업예정자는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다른 농가나 농업법인에서 3개월간 실습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2030 창농 과정’을 통해 청년 귀농 희망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도 청년 귀농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귀농 예정지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농협도 귀농 청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농업 현장 체험과 이론교육 기회를 주는 ‘청년농부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17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합숙 방식으로 현장 체험 교육과 이론 교육을 받는다.
해남=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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