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퇴직간부 특혜 재취업 관여 혐의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2일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62)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말까지 공정위 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2009년 작성해 시행해 온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위한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20여 곳에 정년을 앞둔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강요했다. 이 같은 내용은 운영지원과장이 작성해 ‘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라인을 거쳐 보고됐다.
앞서 검찰은 2014∼2017년 재직했던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62)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61)을 구속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