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사진=채널A 6월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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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복용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 씨(34)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수감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 씨에게 9만45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찬오 씨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지만, 밀반입 부분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찬오 씨가 유명 요리사인 만큼 마약 흡연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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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를 몰래 들여와 소지하다 3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네덜란드발 국제우편을 통해 해시시를 밀수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