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물품 관세없이 반입… 혐의 부인하며 조사실 뛰쳐나가”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세관본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산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를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약 6억 원 상당의 물품을 범죄 품목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이 알려진 이후 밀수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의혹이 추가로 폭로되자 관세청은 일가족 5명이 쓴 5년간의 신용카드 명세를 확보해 조사해 왔다. 이어 4월 21일 이후 5차례에 걸쳐 오너 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밀수품으로 의심할 만한 2.5t 분량의 현물을 확보했고, 상당수가 조 전 부사장의 것이라고 판단해 그를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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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2014년 12월 구속된 뒤 이듬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