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스트뮤직 제공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래퍼 씨잼(류성민·25)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씨잼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은 대마초 구입 금액에 해당한다.
씨잼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어머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씨잼은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숙소에서 10여 차례 대마초를 피우고, 작년 11월에는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각각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예인 지망생 고 모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600여만 원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씨잼의 선거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