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등 ‘부자 증세’ 맞서 ‘재산 나누기’ 선제 대응
《 수도권의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3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 이모 씨(61)는 최근 대학생 자녀 2명에게 각각 3억 원짜리 아파트와 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당장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기는 아깝고, 사전에 자녀에게 넘기면 나중에 상속했을 때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규제와 세금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미리 재산을 분산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 자산가부터 중산층까지 부동산 증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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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41.1%가 보유한 재산을 사전에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증여 수단으로 선호한 재산 1위도 부동산(44.1%)으로 꼽혔다.
여기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세하는 종부세 인상 방안이 발표되자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 이후 보유와 매각, 증여 사이에서 고민하던 투자자들이 증여를 택하는 모습이다. 한 보험회사 서울 강남지점의 PB는 “6일 정부안이 발표되자마자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고객 10명이 절세 전략으로 증여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 금융자산 증여도 관심 커져
금융자산 20억 원을 가진 은퇴자 김모 씨(61)도 지난주 펀드, 예금 등 금융자산 1억 원어치를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결심했다. 김 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움직임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계획대로 증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PB는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언제든 세금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 투자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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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gun@donga.com·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