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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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우대·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7월 말에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임차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과 같은 청약기능을 부여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아울러 금리 우대, 비과세, 소득 공제 등 세 가지 혜택을 준다. 연간 600만 원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 보통 청약저축 금리가 1.5%인 것을 감안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
특히 10년간 매월 20만 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이자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합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보다 241만 원의 우대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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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프리랜서·1인 창업자·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단,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
신청 희망자는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