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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측 “블랙넛 추가기소, 성추행이 스웩·디스 일환으로 치부되지 않길”

입력 | 2018-07-05 14:26:00

키디비. 사진=동아닷컴DB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29)이 공연 중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 키디비 측이 입장을 밝혔다.

키디비의 법률 대리인 김지윤 법무법인 다지원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랙넛에 대한 2차 고소가 정식 기소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됐다”고 전했다.

키디비는 블랙넛이 자작곡 ‘투 리얼’(Too Real) 등에서 자신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썼다며 지난해 6월 블랙넛을 고소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키디비는 블랙넛이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네 차례 열린 공연에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했다며 블랙넛을 추가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키디비는) 단순히 디스를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결심한 게 아니다.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성적인 음원 발매, 공연장에서의 자위 퍼포먼스 등 총 8차례에 이르는 범죄행위를 좌시할 수 없었기에 재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 된 노래들은 아직까지도 음원 사이트에 등록돼 있으며,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되며 행해진 자위 퍼포먼스 영상 또한 인터넷상에서 공유되고 있다”며 “누군가는 이런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는 정치·사회적 이유로 금지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담론을 나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성적 모욕하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는 행위는, 성추행 피고인이 자신의 성추행할 자유 내지는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행동”이라며 “또한 음악을 만드는 수많은 예술가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성추행이 스웩이나 디스의 일환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힙합이 범죄 문화 혹은 왜곡된 집합체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키디비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블랙넛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블랙넛 측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사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욕할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니다. 고의가 없었다”며 “(가사 내용은) 형법상 경멸적 표현인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랙넛은 오는 8월 16일 다섯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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