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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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선수 송가연이 종합격투기대회사 로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허부열)는 29일 송가연이 주식회사 로드(ROAD FC 대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청구를 기각했다.
송가연은 지난해 2월 17일 자신과 로드 사이에 체결한 선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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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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