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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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 일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의 2회 공판준비를 열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단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해 민감한 내용의 심리일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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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지은 전 정무비서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 측은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김 씨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애정 등 감정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지사의 재판은 7월 2일부터 시작돼 최소 7차례 심리를 거쳐 7월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