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전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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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사전신청·접수가 20일 \'복지로\' 사이트에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30일까지 아동수당 사전신청·접수를 받는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도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교정시설 입소, 중증 질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삼촌·이모 등 친인척,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은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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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엔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 하게 수당을 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은 물론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이다.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3인 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 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 원, 6인 가구는 월 1968만 원이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이 255만 원씩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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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와 재산만 있는 경우엔 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3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월 1170만 원이지만,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3인 가구의 경우엔 소득이 월 858만 원, 재산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만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11억2000만 원 이하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어느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69만 원이라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가구가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으면 지급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 이 경우 수급 가구는 전체 수급 가구의 0.06%로 추정된다. 이들에겐 아동 1인당 5만 원만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0∼5세 아동 252만 명이다. 단 전체 아동의 4.4%인 11만여 명은 고소득층 자녀여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지급하나 첫 달인 9월은 추석 연휴 등이 있어 21일로 앞당겨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