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檢 직접수사도 부패범죄 등 제한 내주 檢간부 인사… 반발감안 앞당겨
정부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 관계로 규정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또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도 부패 범죄와 경제·금융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은 올 2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비공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논의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논의는 잠정 보류됐다. 문 총장은 조 민정수석과 박 장관을 겨냥해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당시 검찰 수장까지 강하게 반발하자 청와대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양측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입장 및 쟁점, 의견 수렴안을 제출받았다.
광고 로드중
김강욱 대전고검장(60·사법연수원 19기)은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사직 인사를 올려 “오늘 제 청춘의 전부를 쏟아부은 정든 검찰을 떠나기로 했다”며 “바라건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근시안적이고 감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가 결정되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