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모집한도 年7억→20억으로 늘려
창업 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기업 한 곳당 연간 펀딩 한도도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주식 공모와 비슷하지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등 공모 규제를 받지 않는다.
크라우드펀딩의 건수와 조달 금액은 도입 첫해인 2016년 각각 115건, 174억 원에서 지난해 183건, 278억 원으로 증가했다. 중개업체 수도 2016년 8곳에서 올해 14곳으로 늘어났다.
또 중개업체의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과 중개비용의 발행기업 증권 대납을 허용하는 등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최소 청약기간 도입, 발행기업 공시정보 확대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 조달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