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71)이 선고를 열흘 앞두고 구속기한이 만기돼 출소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 전 원장의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은 구속영장 기한이 만기돼는 5일 오전 0시부로 석방된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5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