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두달내 조정개시 결정… 조정 수용땐 신청안했어도 보상 원안위 “한달내 대진침대 수거”
한국소비자원은 위해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 측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3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서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발표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시가 가능하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게 되면 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부터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하루 2000개 이상씩 한 달 내 모두 수거하기로 했다. 수거 대상은 뉴웨스턴슬리퍼,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7종 6만여 개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