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추천 후보 2명중 1명 특검 임명
여야가 18일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법률안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처리 여부 등을 놓고 파행을 이어간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다. 드루킹 특검은 출범 1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첫 특검이며 헌정 사상 13번째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14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특검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나 문재인 대통령 등의 명칭은 법안명에서 제외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12곳으로 확정됐다.
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