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훔쳐 몸보신용 개소주로 만들어 먹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의 한 마트 근처에서 주인 곁을 벗어나 혼자 돌아다니던 래브라도 리트리버 한 마리를 발견하고, 목줄을 끌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개소주로 만들어 달라며 구포시장 탕제원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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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개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차에 실었고 반려견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짓밟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며 동종전과가 없는 사실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