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혁위 권고안 수용… 정치개입 활동하면 형사처벌
경찰이 시민단체, 정당, 언론사 등에 상시 출입하는 정보관(IO) 제도를 폐지한다. 정보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활동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2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확정 의결해 경찰청에 권고했다. 치안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했던 정보 경찰의 ‘사찰 논란’을 없애고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다. 개혁 방안은 △정보국 기능 재편 △정보조직 개편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활동 통제 강화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개혁 방안이 이행되면 정보 경찰의 권한은 대폭 축소된다. 방안에는 정당, 언론사, 대학,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영역에 출입하거나 광범위한 사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권고안을 받아들여 민간 시설 상시 출입을 즉시 중단하고 구체적인 출입 지침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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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한다. 즉시 이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하게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업무 범위 축소에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