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인공지능, 그리고 양심. 이 세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쉽게 납득되지 않는 판결례들을 국민들이 늘 지켜보고 있는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하고도 벌금형으로 금세 풀려나기도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식상한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돈 이전에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판결을 좌우하는 건 아닌가 하는 정당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며 유죄 판결이 무죄로 번복 되기도 하고, 그런 판결을 낸 판사들은 사과조차 안하거나, 형식적 사과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과 맞먹는 면죄부를 간단히 받아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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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빅데이터가 재판의 판을 바꾼다(출처=IT동아)
바로 판결문과 공소장, 그리고 그 법관 이름... 즉 \'데이터\'입니다.
국민들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해 나름의 자정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양형과 손해배상액, 청구내용 기각 혹은 인정여부 등의 데이터를 통해 드러나는 해당 법관의 성향에서 여러 가지를 변수로 지정해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사회적 지위와 자산정도에 따른 형량변화, 소송당사자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 자산정도에 따른 청구인용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각 데이터의 방향과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면 판결에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판결문, 공소장, 법관 이름 등은 공개되는 데이터라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판결문을 데이터로 제공하고, 그 빅데이터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방향과 패턴을 개인 별로 수치화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면 됩니다.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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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는 오판으로 인한 손해를 판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양심을 저버린 법관을 피해갈 공적 근거, 그 근거가 될 법조 빅데이터가 국민에게 필요합니다. 이 빅데이터가 국민 집단지성과 IT기술의 힘으로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 / 칼럼니스트 장연덕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재난과 범죄,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위험) 등을 해결할 방법을 연구했다. IT업계로 진출해 플랫폼/어플리케이션 개발 기업을 창업, 운영하면서 틈틈이 칼럼과 책 쓰기를 병행하고 있다. 인터넷 속도보다 국가현안/민생문제 해결 속도가 더 빨라지길 바라는 1인.
동아닷컴 IT전문 이문규 기자 mun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