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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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대해 “직원 개인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상의 문제”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보다 피해자 구제가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사주 배당사고)하루 전날 이미 상급자들에 의해서 결재가 이루어 졌고, 시스템적으로 이것이 일종의 유령주식이 발행됐는데 그것이 내부 시스템 상 전혀 경고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벌어진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실제 배당이 이뤄지고 거래 정지까지 37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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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매도한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우리사주 조합에서 그렇게 배당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수 없다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며 “아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주식은 계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바로 주식이 양도되거나 매각 대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틀이 걸린다. 일반인이어도 주식 투자를 해 보신 분은 알 거고, 더군다나 증권사 직원이라면 그것이 지급 급하게 매각한다고 해서 내 돈이 된다는 게 아닌 건 알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조사 중인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상식적인 의문도 당연히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보게 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런 사건이 생기면 제도 개선부터 말하는데 제도 개선은 뒤에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구제”라며 “삼성증권의 잘못이 명확하니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지루한 소송으로 가지 말고 배상 대책의 기준을 만들라고 했으며, 삼성증권도 신속히 조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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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원장은 “정무위 위원 때도 공매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공매도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정책당국이 결정할 일이지만 협조 관계에 있는 기관장으로서 전반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