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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상기 법무 독단… 檢총장과 협의없이 수사권 조정안 사인”

입력 | 2018-03-27 03:00:00

법무부-검찰 내부, 정부안에 반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 동아DB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의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한 번도 의견 조율이나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박 장관은 또 검찰 출신 법무부 고위 간부들과도 구체적인 논의 없이 합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최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네 차례 만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정부안에 합의했다. 핵심 내용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며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가 인지되면 검찰이 송치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무부 내 검찰 담당 부서인 검찰국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차례 지시한 것 외에 검찰국과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또 검찰이나 경찰 측 입장을 대변하는 외부 전문가들과의 의견 교류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일부 측근의 의견만 듣고 검찰 출신 법무부 고위 간부들과 문 총장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정부안에 합의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과 검찰 출신 법무부 참모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또 “합의안은 경찰의 수사 오류를 검찰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경찰도 합의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에서 대거 후퇴했다는 것이다. 합의안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28일 귀국하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최종 내용과 발표 시기가 확정될 예정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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