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SNS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헌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정리했다.
김 의원은 "현행 헌법(89조)에 의하면 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들러리 세웠다"라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주도한 개헌안을 국무회의에서 딱 40분간 심의하는 척했다. 헌법을 개정한다면서도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은 무효이므로 국회에서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 없이 부결시켜야 하고, 국회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어차피 야당 반대로 부결 될 줄 알면서도 발의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헌법은 이번에 다시 봐도 손색이 없다. 권력구조 부분만 손보면 된다"라며 "그런데도 이참에 사회주의 헌법으로 간판을 바꿔 달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헌법개정으론 불가능하다. 헌법개정이 아니라 아예 헌법을 새로 제정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주전자의 물이 팔팔 끓는데도 꼭 만져봐야만 뜨거운지 알 것인가? 그때는 이미 늦다. 잘못하면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