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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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배당 받았다면 징역 30년을 구형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하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둘 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그야말로 사익을 정말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챙겼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과 유사하게 구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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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형량을 밝히기에 앞서 의견 진술에 해당하는 ‘논고(論告)’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구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 원과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 등 뇌물 110억 원가량을 받고 다스에서 약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조세포탈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