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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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70)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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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 구청장이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해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로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신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948년에 태어난 신 구청장은 고려대 행정학과 학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 동대한 행정학 박사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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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