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30년 구형]朴 전대통령 1심 결심까지
첫 정식 재판은 지난해 5월 23일 열렸다. 오전 9시 수갑을 찬 양손을 모은 채 호송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에 수감번호 ‘503’이 찍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검찰의 1심 구속기한(지난해 10월 16일 만료) 연장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13일 구속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