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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300만원 이상땐 즉시 퇴출

입력 | 2018-02-28 03:00:00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미투]소송 등 못하게 ‘당연퇴직’ 처리
특별신고센터 100일간 운영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바로 퇴출된다. 성범죄 대책을 마련할 범정부 협의체도 구성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미투 운동’이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다.

공공부문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건 축소 및 은폐를 걱정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별신고센터’가 3월부터 운영된다. 그간 부처 하급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하면 인사상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에 신고하면 피해자 요구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나 피해자 소속 기관에서 조치에 나선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직장 내뿐 아니라 외부에서라도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돼 바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파면, 해임 결정이 내려져도 당사자가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대책을 급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특별 점검 실시 △상담·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활용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 등 이날 발표된 대책의 상당 부분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구체화한 데 그친 탓이다. 특별신고센터는 100일 동안만 운영돼 이후 신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신고센터의 접수 상황 등을 파악해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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