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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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30년을 구형했다.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62)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과 벌금 1185억을 구형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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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에 승마지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13개 혐의는 최 씨와 겹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