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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후배 여검사 성추행혐의 부장검사 긴급체포

입력 | 2018-02-13 03:00:00

“술자리 데리고 가 강제로 입맞춰”
檢 진상조사단, e메일 내부제보 받아… 서지현 검사와는 다른 피해사례




현직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2일 성추행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외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 후배 여검사를 데리고 가서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검사는 성추행 사건 이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때문에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기다릴 수 없을 때 피의자를 긴급체포한다. 조사단은 긴급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폭로한 성추행 피해 사건 외에도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성추행 성폭행 사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단은 8일부터 e메일로 검찰 내부의 피해 사례 제보를 받으면서 김 부장검사의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서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과는 무관하다.

조사단은 이날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에게 성추행을 당한 2010년 당시 근무 중이던 서울북부지검의 지검장이었던 이창세 변호사(56·15기)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앞서 서 검사는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자 북부지검 간부들이 안 전 검사장에게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