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데리고 가 강제로 입맞춰” 檢 진상조사단, e메일 내부제보 받아… 서지현 검사와는 다른 피해사례
현직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2일 성추행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외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 후배 여검사를 데리고 가서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검사는 성추행 사건 이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때문에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기다릴 수 없을 때 피의자를 긴급체포한다. 조사단은 긴급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단은 이날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에게 성추행을 당한 2010년 당시 근무 중이던 서울북부지검의 지검장이었던 이창세 변호사(56·15기)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앞서 서 검사는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자 북부지검 간부들이 안 전 검사장에게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