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송기석 전 의원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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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55·광주 서구갑)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의원직을 상실한 송 의원은 “오늘의 상황은 오로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밝혔다.
송기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저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한없이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광주와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기에 후회는 없다”며 “이제 자숙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겠다.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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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임 씨는 2016년 4·13 총선 당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9명의 수당 819만 원, 문자메시지 발송비 650만 원, 여론조사비 1000만 원 등 총 2469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했으며, 회계 보고 때 이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