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준영·송기석 전 의원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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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 송기석 의원(55·광주 서구갑)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민평당의 공식 의석수는 14석으로 한 석 더 줄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신당 의석수 또한 32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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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씨는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000만원 등 총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