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 방미 수행중 현지채용 여성인턴에 성희롱 발언 국방부로 복귀조치… 정직 3개월 징계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때 동행한 공무원이 성희롱을 저질렀다가 징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방문 당시 국방부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A 씨는 뉴욕에서 현지에서 채용된 여성 인턴 B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부적절한 말을 했다. 이에 B 씨는 즉각 상부에 보고했고, 청와대는 A 씨를 곧바로 귀국 조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A 씨는 언어적 성희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A 씨에게 관련 상황에 대해 조사했고, 이후 파견 공무원인 A 씨에 대해 부서 복귀 조치를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A 씨는 군 부사관 출신으로, 뉴욕 방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된 공무원이었다”며 “문제가 불거지면서 곧바로 귀국 조치 후 강도 높은 진상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A 씨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를 취했고, 국방부는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국방부가 징계를 내린 건 청와대는 파견기관이어서 징계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사회적으로 ‘미투(#MeToo)’ 운동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 데다 문 대통령이 성추행에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