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청룡영화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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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가 동성의 동료 감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여성 영화감독 이현주 씨(37)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팀을 꾸려 조사할 예정이다.
7일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측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진상조사팀을 꾸려 해당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 관련 메뉴얼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영화아카데미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설립한 영화 전문 교육 기관으로, 이현주 감독과 피해자 A 씨 모두 이곳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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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감독은 지난 2015년 술에 취한 여성 감독 A 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했고, 뒤늦게 이를 안 A 씨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이 감독을 고소했다. 이 감독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감독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6일 이 감독을 제명했으며, 이 감독에게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수상했던 여성영화인모임은 해당 상을 박탈했다.
당초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던 이 감독은 6일 입장 자료를 통해 직접 자신의 실명과 성 정체성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감독은 “당시 저로서는 피해자가 저와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 의도나 당시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큰 처벌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감독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당신의 그 길고 치졸한 변명 속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응원한 영화팬들에 대한 사죄의 말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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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