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능형 개인회생·파산 시스템을 개발해 2020년부터 ‘인공지능(AI) 재판연구관’이 신청인의 개인회생·파산 재판을 돕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지능형 개인회생·파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2020년까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인 ‘지능형 사건관리(이-로클럭·E-lawclerk)’을 전국 회생 재판부에 도입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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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부터 온라인 입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AI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 재판부가 확인해야 할 내용과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 빅데이터를 통해 예측 모델을 구축해 사건을 최종 검토하는 재판부를 도와준다.
파산·회생 분야는 데이터가 정형화돼 있어 AI 기술 적용이 가장 용이하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청인이 대리인의 도움 없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 선임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대법원은 빅데이터 학습을 한 AI 재판연구관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측정보를 재판부에 제공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8년부터 개인회생·파산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검토한 후 2020년부터는 신청인의 편의를 돕는 지능형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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