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시절 발의 법률, 협회와 연관”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결정 수용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원 회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이고 29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원 회장의 임기는 2019년 2월까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원 회장이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8년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혁신형 제약회사에 △조세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의 발의가 제약사 이익을 대변하는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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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