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2월 1일부터 무료 서비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한 아기부터 받을 수 있다. 출생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가로 3cm, 세로 4cm)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시키면 된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지를 넣고 뒷면에는 태명과 태어난 시간,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가 전하고 싶은 말을 담는다.
신청자는 매달 1일, 15일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분실해도 재발급은 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달서구 종합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053-667-2324)에서 안내한다.
배유미 기자 y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