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신망에 글 올리고 ‘#미투’ “사과 없이 뒷날 인사 불이익” 주장 前간부 “술 취해 기억 없지만 사과”
현직 여검사가 7년여 전 법무부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글을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법무부 간부 B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당시만 해도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 성추행 사실이 보도될 경우 (생길 수 있는) 검찰의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고민하던 중 당시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지만 그 후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서 검사는 2014년 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지적과 함께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2015년에는 경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다. 서 검사는 “인사발령의 배후에는 B 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글 말미에 성폭력 피해 고발을 의미하는 ‘#미투(Metoo)’와 ‘#검찰 내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서 검사는 29일 2개월 병가를 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검찰을 퇴직한 B 씨는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그 일이 검사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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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