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을 대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아버지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모 씨(40)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25일 오후 2시경 소주 2병을 마시고 강남구 삼성동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부모를 둔기로 내려친 뒤 도망쳤다. 무직인 손 씨는 부모 집에 얹혀살았다.
도주 끝에 이날 광진구 화양사거리에서 검거된 손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부모에게 사업자금을 달라고 했지만 제대로 주지 않아 감정이 쌓여 있었다. 술을 먹고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 지금은 후회한다”고 진술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