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살해범 “부탁 받았다” 자백 재산 노린듯… 아들은 혐의 부인
친구를 시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회사원과 친구가 경찰에 구속됐다. 아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 씨(39·회사원)와 친구 B 씨(39·자영업)를 구속하고 22일 현장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 40분경 A 씨 어머니(63)가 혼자 사는 진주시내 주택에 침입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달 9일 오후 2시경 “집에 들러보니 어머니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어머니 집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17일 친구 B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붙잡았다. 그는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들켜 살해했다”며 우발적인 단독 범행이라고 둘러댔다.
경찰은 “A 씨는 친구에게 지난달 초부터 어머니를 살해하도록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며 “범행을 전후해 A 씨가 1200만 원을 친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또 범행 전 현장을 답사하면서 A 씨가 친구 B 씨에게 어머니 집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3년 전 조현병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뒤 어머니가 살던 집의 소유권 등기를 본인 이름으로 바꾼 점 등으로 미뤄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씨는 “(살인을) 사주한 적이 없고 돈은 친구에게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평소 용돈도 드리고 (아들로서) 할 도리는 했다”며 “어머니 정신이 오락가락해 집을 내 명의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어머니는 거주한 집 옆에 집 2채를 더 소유하고 있다. B 씨는 부근에서 가게를 운영 중이다.
진주=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