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귀순병사 오청성 씨(25)가 정부 합동신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오 씨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앞당겨 적용할 방침이다. 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약 2500만 원을 국가가 대신 내주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에 “오 씨는 목숨을 걸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넘어 귀순했다. 그 행위 자체로 귀순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볼 수 있지만 (증명이)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최근 오 씨가 정부의 합동신문에서 본인의 입으로 귀순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 씨를 국민으로 인정하고 관련법에 근거한 혜택을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대다수의 의료 행위를 10%가 되지 않는 본인부담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오 씨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북한이탈주민이어서 입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행위 수가 목록’에 따르면 오 씨가 받은 진료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처치는 소장 접합 수술로 추정된다. 오 씨는 지난달 13일 JSA를 넘던 중 총알 4, 5발을 맞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오후 5시경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이국종 권역외상센터장을 비롯한 의료진이 응급 수술을 시작했고, 오후 11시까지 이어진 수술에서 총알이 관통한 소장 40cm가량을 잘라낸 뒤 이어 붙였다. 상처 부위가 크지 않은 소장을 절제해 봉합해도 야간에 실시하면 수술비가 200만 원을 넘는다. 수술과 동시에 진행한 컴퓨터단층촬영(CT)에도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 씨는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출혈이 심해 혈액 40유닛(1유닛은 400mL)을 수혈 받았다. 혈액 1유닛의 가격은 4만9670원이다. 오 씨에게 사용된 혈액 가격만 200만 원에 육박한다. 수혈 시 헌혈증을 내면 유닛당 1만 원가량을 감면받는다. 오 씨는 한국인 40명이 헌혈한 혈액과 함께 그들의 헌혈증을 한꺼번에 기증받은 셈이다.
오 씨는 상태가 호전된 지난달 24일부터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긴 이달 15일까지 혹시 모를 암살 위협에 대비해 1인용 특실을 썼다. 아주대병원 1인실의 하루 이용료는 30만 원 수준이다. 각종 감염과 생체 신호 감시에 따른 ‘중환자실 관리료’를 제외해도 입원실 사용료만 7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오 씨는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처럼 하나원에 입소하지 않고 별도의 적응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는 “보통 하나원 3개월 교육 종료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오 씨는 다른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주민증은 발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