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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원전 재가동 확대정책 제동

입력 | 2017-12-14 03:00:00

이카타 3호기 가동중단 명령… “아소화산 분화 피해줄 수 있어”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에 법원이 자연재해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고등재판소에서 원전 가동 중지 명령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는 13일 에히메(愛媛)현의 이카타(伊方)원전 3호기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원전은 지난해 8월부터 재가동됐으며 올해 10월부터 정기검사 중이다. 원전을 운영하는 시코쿠(四國)전력은 점검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 다시 가동할 방침이었다.

재판소는 “구마모토(熊本)현의 아소(阿蘇)산에서 거대한 분화가 일어나 원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분화가 있었던 아소산은 원전에서 130km가량 떨어져 있다. 시코쿠전력은 “시뮬레이션 결과 폭발이 있더라도 화쇄류(火碎流·화산재 암석 등이 섞인 물질)가 원전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소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카타원전은 인근에서 대형 지진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올해 3월에 있었던 1심에서 히로시마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2심에선 결정이 뒤집혔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와 전력회사들의 원전 재가동 정책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를 선언하고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재가동 승인 방침에 따라 2015년 8월 규슈(九州)전력의 센다이(川內)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여러 기가 재가동 중이다.

일본 전국에서는 원전 재가동 발전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과 재판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